서울보증보험이 중소 건설사에 대한 보증을 외면해 중소 건설사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아프리카에서 8천만달러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한 중소 건설업체가 있다"며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AP본드(Advance Payment Bond·선수금 환급보증)를 발급받지 못해 공사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중소 건설사는 돈 떼일 염려가 없는 강남세무서의 증축공사를 따냈다"며 "그러나 보증 한도가 다 차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해 해당 공사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에 따르면 중소 건설사의 해외 수주는 2008년 72억달러에서 2009년 55억달러, 2010년 48억달러, 지난해에는 36억달러 수준까지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건설사가 해외로 나가 돈 벌어오라고 하면서 독려하지만 정작 일반 은행이 안 해줘 서울보증보험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기업들을 냉정하게 거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관급 공사의 경우 돈이 떼일 확률은 '제로(0)'"라며 "규정을 변경해 보증 한도를 변경하는 등 운용의 미를 발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해외 공사는 국내 공사에 비해 위험이 높다"며 "아프리카에서 수주한 중소기업은 이를 시공할 수 있는지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보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세무서 공사가 무산된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에서는 어지간하면 보증을 해 줄 텐데 안 해준 것은 문제"라며 "고객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봐서 한도에 구애받지 않게 보증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사장 "해외 공사는 국내 공사에 비해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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