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서 복수은행 업무 수행…여러 상품을 비교·가입할 수 있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전국 2500여개 우체국 지점에서 예·적금, 대출 등 주요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우체국 외에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에서도 이 같은 은행대리업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공동 ATM 설치와 편의점 출금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대리업은 예·적금 가입이나 대출 신청과 같은 은행 고유 업무의 일부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업무는 대리업자가 맡고, 대출 심사나 승인 등 최종 의사결정은 은행이 직접 수행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은행대리업자의 진입규제 및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자의 업무범위는 1단계 예·적금 및 환거래, 2단계 대출업무로 점차 확대된다.
우체국 외에도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은행대리업에 진입할 수 있다. 은행은 신고만으로도 다른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특히 한 대리업자가 복수 은행의 업무를 맡을 수 있어, 소비자로서는 여러 은행의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리업무는 대면으로만 할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상품들은 대리 수행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 추진과 별도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우체국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사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에 2500여개 영업점을 갖춘 우체국은 현재 11개 은행의 예금 입·출금과 조회서비스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간편 현금거래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 ATM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부 편의점에서만 가능했던 소액 출금과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를 확대하고, 실물 카드 없이도 가능한 모바일 현금카드 기능을 강화해 24시간 현금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도 누구나 불편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