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1·2심 무죄’ 불복해 상고…'사법리스크' 지속
검찰, ‘이재용 1·2심 무죄’ 불복해 상고…'사법리스크' 지속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5.02.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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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의위의 '상고 제기' 의견 반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검찰이 부당 합병과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여겨졌던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고심의위는 검찰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심의하는 제도다. 검찰은 상고를 결정하면서 “상고심의위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이 무죄를 받자 관련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공개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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