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근무 중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50억원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70억원을 선고했다.
49억74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위반한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21년 8월∼2023년 2월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약 49억7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같은 기간 정보를 지인 2명에게 빼돌려 6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3배 정도를 벌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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