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정 첫 출석…“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尹, 탄핵 심판정 첫 출석…“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5.01.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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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기구 쪽지 준적도 없다”…변호인,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 없었다"…
정장 차림으로 입정, 1분 발언,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착석해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 설치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는지에 대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준 적이 없다”면서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그 때 구속돼 있어서 확인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이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이며, 포고령은 형식적일 뿐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지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다”면서 “집행할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인·법조인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3시 36분쯤 다시 발언권을 얻더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계엄 선포 전에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것을 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해제 요구를 막았다고 여러가지 증언들을 모아 얘기하는데,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 시켰다”면서 “퇴각 과정에서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 지나가는 게 마치 (국회)의장을 오전 2시에 체포할 것처럼 나온 거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호인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시작된 후 발언 기회를 요청, 문 대행이 허가하자 “저는 철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하신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되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약 1분에 걸친 발언을 마쳤다.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들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다수 국무위원을 포함해 최소 2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었다. 

헌재는 오는 23일에는 예정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 행렬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이후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대심판정에 입장한 것은 약 50분이 지난 오후 1시 58분쯤이다.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다 시간에 맞춰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방청석 기준 심판정의 우측에 앉아 말없이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보면서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한편 국회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3차 변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이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면서 "신속한 탄핵심판을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래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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