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한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안’(쌍특검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에서는 이른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등 6개 법안도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안건들이다.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4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부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표결에서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