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1348억원 규모의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무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 판단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가 환매가 중단된 상품이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인 미국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투자자들이 펀드의 불확실성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체적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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