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화재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23명 화재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8.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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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사실 중대"…아들 총괄본부장도 구속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정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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