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의혹'...공정위 '수백억 과징금' 제재 착수
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의혹'...공정위 '수백억 과징금' 제재 착수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4.23 10:4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부터 내부정보 공유하며 짬짜미…실적따라 판매장려금 지급액 조절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내부정보를 공유하며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번호이동 실적이 기존점유율보다 떨어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반대로 실적이 높아지면 판매장려금 지급을 줄이며 실적균형을 맞추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행위로 인해 시장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담합기간이 길고 관련매출액도 큰 만큼, 심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