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불법 비자금 50억원 조성…경찰, 임원·법인 송치
신풍제약, 불법 비자금 50억원 조성…경찰, 임원·법인 송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5.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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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 횡령 혐의…“창업주와 공모, 납품 단가 부풀려 조성”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신풍제약 임원과 회사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신풍제약 전무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풍제약 회사 법인도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사망한 신풍제약 창업주 장용택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의약품 원료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50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용택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풍제약 법인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형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돈 세탁을 맡은 신풍제약 출신 어음할인업자 B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어음 할인을 한 혐의로 송치됐다.

B씨는 비자금을 현금화하고 다수의 계좌를 이용해 출처가 불분명하도록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0년 말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에는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경기 안산시 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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