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적 표시·광고’ 코레일에 시정명령
공정위, ‘기만적 표시·광고’ 코레일에 시정명령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12.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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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특실 '30% 할인' 써놓고 실제로는 21%만 깎아줘”…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 판단해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표시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코레일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홍보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코레일이 앱 등에서 '↓30% 할인',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요금(2만3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구매 가격은 21.4%만 할인된 6만5800원에 그친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코레일이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등으로 표시하기는 했지만, 특실 승차권 가격 구조를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다만 코레일이 2021년 언론보도로 이같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 관련 내용은 일정 부분 표시는 했고 고의성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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