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발의...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 확정자 방송 출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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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전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수근을 비롯해 탁재훈과 김용만, 붐, 토니안 등이 방송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배우 주지훈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이경영도 방송 활동 금지 대상이 된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빅뱅 탑(본명 최승현)도 영향을 받게 된다. 배우 박유천과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 배우 정석원 등도 있다.
가수 박봄은 입건 유예, 빅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은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아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현행 방송법에는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돼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송 출연을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평론가는 출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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