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일시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3457억원 규모 상거래채권 중에서 현재까지 1000억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일시적으로 지급이 지연된 상거래채권의 3분의 1 이상을 돌려주고 계속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발생한 납품대금·테넌트(임대매장) 정산대금 등 3457억원 상당 '회생채권' 자금을 집행하라는 승인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는 3000억원 이상의 현금 가용자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고, 현재까지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집행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모든 상거래채권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가, 지난 6일부터 회생 개시일 이전 20일이내 발생한 '공익채권'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지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이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모든 대금을 한번에 지급할 수는 없어 각 협력사와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순차 지급중"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 4일 이후의 거래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협력사에는 이자비용도 지급해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생절차 개시로 대금을 떼일까봐 염려하던 주요업체들도 합의를 마치고 납품대열에 다시 복귀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삼성,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 농심, 삼양, 오뚜기, 남양, 동서, 켈로그, 샘표, 정식품, 팔도 등과 납품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대부분 주요 협력사와 납품 합의가 이뤄졌다"며 "다른 협력사들과도 속속 합의가 이뤄져 곧 상품공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홈플러스는 또 은행 어음부도에 따른 당좌거래 중지와 관련 "지난 4일 회생 개시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채권은 상환이 유예돼 (어음부도는) 지급불능에 따른 부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좌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해 실제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가 '자금 순차지급'을 강조하고 있으나 납품대금과 정산대금을 현재까지 받지못한 협력사, 임대매장 점주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협력사들은 '현금 순환'이 지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납품 일시중단과 재개가 반복돼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까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