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 세금보전 묘책은…삼성전자,소득세 전액 내준다
'직원 할인' 세금보전 묘책은…삼성전자,소득세 전액 내준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5.03.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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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명목 할인혜택 유지…현대차·기아,임단협서 다룰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임직원 대상 할인혜택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주요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보전해 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자사몰 패밀리넷 공지를 통해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임직원에게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세금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패밀리넷 200만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사실상 '직원 찬스'가 유지된다고 공지한 것이다.

삼성전자 임직원은 패밀리넷에서 2년간 3000만원 한도로 자사 제품을 10∼3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보전여부를 향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현대차, 기아 직원들은 근무연한에 따라 자사 차량을 구매할 경우 8∼30%의 차량할인 혜택을 받아왔다. 다만 차량 구매후 2년까지는 다른 차량을 구매하거나 되팔지 못한다.

개정된 세법은 시행령이 올해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직원들의 연차별 할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할인율이 높고, 비싼 차량을 살수록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직원 할인에 세금이 부과되면 임직원의 복리후생 명목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 회사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세법 개정안에서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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