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9월부터 은행 거점점포에서만 판다
ELS,9월부터 은행 거점점포에서만 판다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5.02.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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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직원·전용공간 갖춰야…"전체의 5~10%,200~400개 예상"
'판매적합 고객군' 미리 설정…'전액손실 감내시' 판매
녹취범위 확대하고 65세이상 투자자엔 '지정인 확인' 도입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 금융사기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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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은행권 ELS 판매가 지역별 소수 거점점포에만 허용된다.

ELS 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적합고객군'을 미리 정하고, 부적합한 경우 판매할 수 없다.  '전액손실 감내가능'에 동의한 고객 등에 판매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은행 거점점포에 한해서만 ELS 판매가 허용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ELS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 판매과정에서도 많은 고객이 이렇게 복잡한 상품을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거점점포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출입문이나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상담실을 구비해야 한다.

기존에는 예·적금 만기가 도래해 은행을 방문한 소비자가 일반창구에서 ELS 투자 권유를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판매공간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ELS 전담판매 직원을 두도록 했다. 전담직원은 관련자격증 등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할 뿐 아니라 3년 이상의 판매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현재 5대 은행 점포수가 지난해 말 기준 3900개 정도 되는데, 그중 5~10% 수준이 거점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200~400개 점포에서 ELS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LS 외 고난도 공모펀드 등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금투상품) 판매문턱도 높인다.

기타 고난도 금투상품은 일반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칸막이나 별도좌석, 대기번호표 색깔 등 식별장치를 둬 일반창구와 명확히 분리하도록 했다.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도 은행 직원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는 분리된 투자창구에서만 가능하다.

고난도 금투상품이 '적합한' 소비자에게만 판매돼야 한다는 원칙도 새롭게 정비했다.

투자자 정보확인·성향 분석시 거래목적과 재산상황, 투자성 상품취득·처분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감수할 수 있는 '기대손실' 항목도 구간을 보다 세분화했다.  기존 기대손실 구간은 '원금보존 필요', '10% 손실 가능', '20% 손실 가능', '전액 손실 가능'으로 나뉘었지만 여기에 '50% 손실', '70% 손실' 등을 추가했다.

판매사는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사전에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ELS의 경우 기대손실 구간이 '전액손실'인 소비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피해가 고령층에서 대거 발생하는 것과 관련, 65세 이상 고령소비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가족이 고난도 금투상품 최종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투상품 판매시 녹취의무 범위도 확대된다. 상품내용 설명 녹취시에도 정해진 스크립트를 단순히 읽고 대답하는 내용이 아닌 실제 설명내용을 담도록 했다.

소비자가 계약하려는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하고, 요약설명서 문구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선한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은 없다"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예금상품으로 생각하시라"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부당권유행위 금지위반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재설계하는 등 영업환경도 뜯어고친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상품별 투자위험을 고려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승인 및 한도를 정해 정기적으로 재승인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3월 관련규정 개정, 4월 은행 거점점포 마련 및 자체점검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ELS 판매를 본격 재개할 예정이다.

ELS 자율배상 현황 

은행권 홍콩 H지수 ELS 손실확정 계좌는 17만건이며, 원금 10조4000억원 중 4조6000억원이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자율배상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배상진행 계좌 16만9000건 중 93.8%가 자율배상에 최종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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