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패딩 90%할인 '주의'…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유명패딩 90%할인 '주의'…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5.02.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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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최근 석달새 106건 상담…피해 주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24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106건의 관련피해 상담이 들어왔다.

노스페이스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데상트 20건, 디스커버리 17건, 코오롱스포츠 16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주소(URL)를 사용하는 이들 사이트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브랜드 공식명칭과 로고, 상품소개, 사업자정보 등을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해 눈속임하는 것은 물론 재고정리 등을 내세워 90% 이상의 할인율을 표기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구매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안되는 것은 물론 주문취소 버튼도 없어 환불받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실제 해당사이트의 신뢰성을 의심한 일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도 자체적으로 판매자에게 소비자 불만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 

정확한 판매자 정보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선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고 한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 발생에 대비해 거래 승인취소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쇼핑몰과 관련한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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