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당직 차은경 판사 심리…18일 밤~19일 새벽 구속여부 판가름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나와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짧게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됐다.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발부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진행한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주요 계엄군·경찰 지휘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인 데다, 이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였던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도 부적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됨에 따라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혀 왔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적부심을 청구한 뒤 직접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