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5.0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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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상 제품에 대기업 신규 업체 설립, 인수, 기존사업 확장 못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장 담그기 유네스코 등재 기념 전통 장 만들기' 행사에서 주민들이 된장 덩어리를 으깨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5년 동안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새 사업체 설립이나  인수, 기존 사업의 확장을 하지 못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018년 처음 도입됐다. 대기업이 5년 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인수, 개시, 확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장류 제조업은 2020년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작년 말 기간이 만료됐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규제대상 품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8㎏·L 이상 대용량 제품이다. 중기부는 “소매 시장은 이미 주요 대기업 점유율이 높아 소상공인 진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규제 범위를 대용량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대기업 국내 시장 점유율은 간장 44.5%, 된장 50.6%, 고추장 70.3% 등이다.

또 최근 ‘K-장류’ 수출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스류나 혼합장 같은 신제품 개발과 수출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규제는 총 출하량(직접생산+OEM) 규제로 전환, 직접생산과 OEM 방식을 합쳐 115%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대기업의 최근 5년 간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 생산은 110%,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은 130%까지만 생산할 수 있었다. 대기업이 자유롭게 생산 방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예외규정을 둬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청국장 품목에서 대기업이 주로 하는 ‘낫토’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새로운 출하량 규제 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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