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외국인 근로자,2월말까지 연말정산해야
60만 외국인 근로자,2월말까지 연말정산해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5.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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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제외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제외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6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51만명에서 2022년 54만명, 2023년 61만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 요건이 있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 선택시 소득세법상 비과세·공제 감면·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영문사이트에 게재된 안내책자(Easy Guide,영어)와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채널 안내동영상(영어), 외국인전용 상담전화(☎1588-0560,영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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