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부동산 경기침체 속 기업회생을 신청한 신동아건설에 대해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법원의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이여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기준으로 '63빌딩'을 건설한 신동아건설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회사)측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 전까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해 임의처분을 막는 조처다.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 재산 처분금지, 금전차용 등 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등 4가지 사항을 금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으로 회사의 주요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쇄도해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내린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에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 등까지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동아건설은 전날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다. 주택사업과 함께 도로, 교량 시공 등 공공사업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가 9년 만인 2019년 11월 벗어난 바 있다.
워크아웃 졸업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