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격차 62.5배까지…국민 80% "비급여 규제해야"
도수치료 가격차 62.5배까지…국민 80% "비급여 규제해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5.01.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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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사…"비급여 방치말고 명칭표준화·가격제한 필요"
병원 수납창구
병원 수납창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도수치료의 병원급 의료기관별 가격차가 최대 62.5배에 달한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기반으로 규모 상위 5개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슬관절 MRI의 의료기관 유형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가격을 정리했다.

이후 각 항목가격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기관과 가장 낮은 하위 10개 기관을 병원 유형별로 추려 최대·최소 가격 차이와 가격 비(배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의 차이는 병원급에서 360만원(19.0배)까지 벌어졌다.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의 가격차이는 마찬가지로 병원급에서 최대 49만2000원으로, 가장 비싼 곳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의 62.5배였다. 

체외충격파치료 가격차도 병원급에서 가장 컸는데 43만원(22.5배)이었다.

MRI 비급여 가격의 최대·최솟값 차이는 척추·요천추 촬영의 경우 종합병원급에서 63만390원(3.1배)까지 벌어졌다. 

슬관절 촬영의 경우 종합병원급에서 77만3330원(4.0배)까지 차이가 났다.

MRI 촬영은 일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급여 가격과 비급여 가격은 척추·요천추 최대 2.8배, 슬관절 최대 4.0배까지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건보 영상촬영 급여가격이 고평가된다는 점을 반영해 보정하면 각각 최대 4.2배, 6.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비급여 진료이용자 등 103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4.5%는 "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가격관리 정책을 고르는 항목에서는 '정부에서 상한가를 정하고 의료기관이 선택'(53.6%), '급여와 같이 정부에서 직접 가격을 정하게 함'(43.0%), '유사한 급여 치료재료 가격을 기초로 가중치 부여'(34.9%) 등이 많이 꼽혔다.

이용자의 86.9%는 '정부가 비급여 권장가격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면 병원 선택시 이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시키며,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급여전체 보고의무화 ▲명칭 표준화와 목록정비 ▲수술·상병·병원별 등 실효성 있는 진료비 정보공개 ▲표준가격제·가격상한제 등 비급여 가격통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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