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2814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27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539가구다.
청년 입주자격은 19~39세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이거나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유형은 두 가지다.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은 시세의 30~40% 수준에 공급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준전세형으로 공급되며, 자녀 유무에 따라 최장 10~14년을 살 수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매입임대주택은 이번 모집부터 소득과 자산기준이 낮춰졌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자산기준은 3억4500만원 이하에서 3억62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LH는 오는 8일까지 청약신청을 받고 3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나 LH콜센터(☎ 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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