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25만명 이자경감 등에 연 7천억원 금융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25만명 이자경감 등에 연 7천억원 금융지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12.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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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조원 내외…연체 전·폐업자도 대상…
신용등급 떨어져도 이자 안 올려…
18개 은행, 매년 1천억원씩 3년간 출연
‘비상계엄사태’ 이후 한산해진 서울 종로 음식점 밀집 거리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은행권이 내년에 소상공인 연 25만명의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연간 7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3년간 지원 규모는 2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향후 연체 가능성이 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의 대출금은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더라도 금리를 더 올리지 않기로 했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연 6~7%대 저리로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생 대출'도 출시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국내 20개 은행장들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 은행은 산업·수출입·IBK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KB국민·한국씨티·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 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해소에 은행권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자 환급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23일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왼쪽부터)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연합뉴스

은행들은 향후 연체가 우려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우선 정상 차주라도 향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한 '119 플러스(Plus)'로 선제적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들 중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으로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은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순 만기 연장뿐 아니라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품으로 대환해주고, 대환·만기 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된다.

장기분할 상품의 경우 내년 3월경 은행권이 새롭게 공동상품으로 출시할 계획으로 신용대출은 최대 5년, 담보대출은 최대 10년이 가능하다.

금리 감면은 차주가 매출 하락 등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더라도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은행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례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내년 제도 시행 이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의 경우 재산출 금리가 기존금리를 넘지 못하게 제한할 경우 평균 2.51%포인트(p)의 금리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우량등급에서 신용등급이 악화된 차주의 경우 기존금리가 매우 낮았을 것을 감안하면 인하 폭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0만명이 보유한 대출액 5조원에 대해 연 1210억원, 차주당 121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업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내년 3~4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부동산담보의 대출의 경우 잔액 1억원에 대해서는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다.

1억원 초과 금액은 금리 혜택은 없지만, 최장 10년간 장기분할이 가능하다.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며,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은 현행 개인사업자대출 평균금리(약 6%)의 절반 수준인 3%대 저금리가 적용된다.

이 조치로 연간 10만명이 평균 103만원씩 총 3150억원 규모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방식 개요도./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 제공

은행권은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상품' 2종도 내년 4월과 7월 각각 출시할 계획이다.

'햇살론19'는 은행권의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연 6~7%대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18개 은행이 연간 1000억원씩 총 3년간 약 3000억원을 출연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햇살론119'를 통해 연 3만명의 소상공인이 6000억원가량의 이자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소상공인 성장 업(up)' 프로그램은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로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 한도로 이용 가능하다.

이 역시 은행들이 연간 약 1000억원씩, 3년간 약 3000억원의 분담금을 내 지원한다. 연간 2만명, 약 1조1000억원의 대출금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위 관게자는 "이번 방안으로 은행들은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고 은행들이 뜻을 맞춰 자발적으로 시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중기부, 금감원은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공급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조치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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