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세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서 가부 결정 없이 불성립 마무리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진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이 개별적으로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본희의에서 부결돼 3번째 '폐기'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됐다.
안 의원 등 여당 의원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됐다.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재표결 결과 재적의원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2명이었다.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탄핵 무산에 한숨 돌린 尹…주도권 상실하고 '가시밭길' 예상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되면서 윤 대통령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탄핵안을 폐기하는 전략으로 탄핵안을 막았다.
가까스로 탄핵은 피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윤 대통령의 앞날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탄핵안을 무한 발의해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여론전을 벌임으로써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여당이 힘을 모았지만, 그 과정에서 진통이 컸던 만큼 얼마나 이어질지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