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8개월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8개월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12.19 15:5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보다 형량 줄어…재판부, “도지사 방북비용 요청한 책임 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보다 낮은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형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에게는 징역 15년형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쌍방울의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있다고 할 것이나 스마트팜 비용 및 도지사 방북비용 요청을 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 후 정치인으로 부정한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스마트팜 사업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쌍방울 측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판결은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전망된다. 두 재판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