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최고 106억원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최고 106억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1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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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5173억원, 작년보다 5.6%↑…성명·나이·직업·주소 등 공표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행사에 명품 가방들이 전시돼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각각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1만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작년보다 5.6% 늘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17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를 내지 않은 9099명의 체납액은 4280억원이었다. 체납액 1000만∼3000만원이 5867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도 22명이나 됐다. 이들 체납액은 568억4000만원이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 1800명, 경기 2645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의 김모(47) 씨다. 지방소득세(5건) 106억5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지방소득세 25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이날 공개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밀린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자는 서울 영등포구 유모(49) 씨로 내지 않은 과징금이 23억2500만원(18건)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명단 공개 전 체납자들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조치토록 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와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원 이상), 징수촉탁 등 방식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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