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금감원 로고 등 표시…“위·변조 어려워”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시행되는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신사 등이 협력해 만들었다.
기존 문자메시지에는 발신자 전화번호만 표시돼 이용자들이 스미싱 사기 피해 등을 우려해 안내 문자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금감원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 금감원 로고 등이 함께 표시돼 소비자가 문자메시지의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심마크는 KISA가 지정한 기관만 표시할 수 있어 위·변조가 어렵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다만 이 서비스는 2018년 이후 출시된 삼성전자 단말기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아이폰은 메시지 규격이 달라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른 시일 안에 전 금융권에 이 서비스가 확산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약 165만건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KIS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스미싱 문자메시지 신고·탐지 88만7859건 중 68만1868건이 공공기관을 사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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