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불장'에 업비트·빗썸 '돈방석'…업비트,상반기 1인당 평균급여 1억3373만원
코인 '불장'에 업비트·빗썸 '돈방석'…업비트,상반기 1인당 평균급여 1억3373만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11.14 14:3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비트 하루 22조 거래,수수료 0.05% 수익…보유 코인값 오르면서 자산도 급증
업비트 연봉, 4대 은행의 2배 이상
13일 서울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55분 기준 비트코인은 1개당 9만45.35달러에 거래되며 사상 처음 9만달러선을 돌파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불장'을 맞아 '슈퍼 호황'을 누리면서 국내 주요 거래소들도 큰 폭의 실적개선이 예상된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원화 마켓에서 일반주문 시 0.05%, 예약주문 시 0.139%의 거래수수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거래규모에 비례해 회사가 챙기는 수수료도 늘어나는 구조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업비트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는 전날 오후 5시30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총 22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규모로 추산된다.

업비트 한 곳에서 하루새 오간 거래대금이 전날 유가증권시장(10조8640억원)과 코스닥시장(6조8720억원)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많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거래소(KRX)를 능가하는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한 셈이다.

업비트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약 70%에 달하는 1위 회사로, 과거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해왔다.

업비트에 이어 2위 거래소인 빗썸은 원화 마켓에서 업비트보다 0.01%포인트(p) 낮은 0.04%의 거래수수료를 부과한다.

전날 빗썸에서 거래대금은 8조8383억원으로, 업비트의 절반에 못미쳤지만 역시 코스닥시장보다는 2조원 가까이 큰 규모였다.

회사가 호황을 맞아 직원들도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급여수준이 높기로 유명하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올해 상반기에만 직원 624명에게 1인당 평균 1억3373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해 눈길을 끌었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인다고 비판받는 4대 시중은행의 같은 기간 평균급여(6050만원)와 비교해도 2배 넘게 많은 액수였다.

빗썸의 상반기 1인당 평균급여도 5700만원으로 적지 않았다.

이들 거래소는 실적 호조뿐 아니라 자산 급증도 예상된다.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뛰면서 덩달아 무형자산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두나무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1만4641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했다. 1비트코인을 1억2000만원씩만 쳐도 무려 1조7600억원어치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9089개와 테더 926만4334개 등 알트코인도 다량 보유했다. 현재는 각 코인 보유량이 더 늘었을 수 있다.

빗썸의 경우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비트코인 127개, 이더리움 5386개 등을 보유해 업비트와는 자산규모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