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이사들 상대 7천억원 손해배상 청구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들 상대 7천억원 손해배상 청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11.14 11:0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개매수·유상증자 찬성 이사 10명 대상..."회사에 6700억원 손해 끼쳐"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왼쪽은 강성두 영풍 사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한 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소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신이 없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기업어음(CP)·회사채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에 대한 연간 1000억원대의 이자 비용까지 더하면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 13명 가운데 피소된 이사들은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찬성한 자로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총 10명이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의 본안소송 격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당시 영풍과 MBK는 "신속한 결정을 요했던 가처분과 달리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다"며 본안소송으로 끝까지 이사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