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당국,佛EDF·美웨스팅하우스 '韓원전 계약' 진정 기각
체코 당국,佛EDF·美웨스팅하우스 '韓원전 계약'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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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1.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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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시 최종판정 때까지 '계약 금지' 유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연합뉴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업체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종결됐고 나머지는 기각됐다"며 두 업체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UOHS는 체코 공공조달법상 이른바 '보안 예외'를 근거로 입찰절차가 위법하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절차를 종결했다.

두 업체는 한수원의 계약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UOHS는 이 역시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종결 처분했다. 

이밖에 보조금 규정위반 등 나머지 주장도 기각됐다.

UOHS는 전날 결정한 최종계약 금지는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웨스팅하우스 등이 항소할 경우, 판정이 최종 확정돼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뜻이다.

UOHS는 전날 경쟁사의 이의제기가 접수돼 한수원과 계약체결을 일시 금지한다면서 "이런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전날 현지매체 에코24 인터뷰에서 "국가는 프로젝트 소유자도, 절차 참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입찰절차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크고 중요한 만큼 이런 단계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한수원은 물론 이의를 제기한 웨스팅하우스와 EDF 등 세 업체 모두 입찰조건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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