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대중 첨단기술 투자제한,국내 영향 제한적"
산업부 "美 대중 첨단기술 투자제한,국내 영향 제한적"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10.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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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對中 최첨단 기술투자 통제 최종규칙 발표
미,對中 최첨단 기술투자 통제 최종규칙 발표
미,對中 최첨단 기술투자 통제 최종규칙 발표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자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 최종 시행규칙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해당규제가 미국에 제한돼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미국 재무부 행정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이 유일하다"며 "준수 의무자, 투자 제한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정부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28일(현지시간) '우려국가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반도체, 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미국의 자본이 장래 자국의 잠재적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기술 굴기'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 시행규칙 발표에 따라 미국 기관과 개인은 향후 중국판 TSMC로 불리는 반도체업체 SMIC를 비롯한 중국의 첨단기술 업체의 주식, 채권 투자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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