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신청시 41종 서류 온라인으로 한번에 제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청약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대폭 줄여주는 '마이마이서비스'(My information! My home! 서비스·MyMy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 임대주택 신청시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없이 '본인 정보제공 요구서' 제출만으로 필수서류 제출을 끝낼 수 있다.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이다.
LH는 2022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안전성 검증을 마쳤으며, 당초 33종이던 연계 본인 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을 더해 총 41종의 서류를 한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MyMy서비스는 이날부터 행복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유형 청약 신청시 활용할 수 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재공급, 예비자 계약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유형은 시스템 구축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청약 신청자는 임대주택 신청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줄이고, LH는 업무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라며 "임대주택 청약 신청, 계약, 입주후 유지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업무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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