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판정건수 1위는...GS건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판정건수 1위는...GS건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10.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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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3∼8월 하자판정 상위 20개사 발표…현대엔지니어링 판정비율은 20위밖
5년간 하자판정 1위는 GS건설…계룡건설·대방건설 2·3위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최근 6개월간 아파트·오피스텔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판정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세번째 발표다.

올해 3∼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세부하자 판정건수가 118건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어 공급한 2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와 가구수 대비 하자 판정비율은 5.0%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오피스텔 1개 단지(1344가구)에서 판정받은 하자가 117건으로, 납품받은 창호의 모헤어 길이 부족, 풍지판 불량문제가 있었다"며 "설계나 시공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현건설산업은 92건으로 2위, 지브이종합건설은 82건으로 3위였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비율은 각각 96.8%, 256.3%다. 지브이종합건설의 경우 32가구에서 8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라임종합건설(76건·하자 판정비율 271.4%), 삼도종합건설(71건·887.5%), 보광종합건설(59건·4.8%), 포스코이앤씨(58건·0.5%)가 뒤를 이었다.

기간을 넓혀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의 하자 판정건수를 집계하면 GS건설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해당기간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세부하자 수는 1639건, 하자 판정비율은 3.9%다.

GS건설 관계자는 "2023년 이전 킨텍스 원시티와 평택 센트럴자이 2개 단지에서 샤시 결로로 하자 판정 1517건이 몰린 것"이라며 "하자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5년간 하자 판정 2위는 계룡건설산업(590건·하자 판정비율 8.9%), 3위는 대방건설(523건·3.3%). 4위는 SM상선(491건·9.1%), 5위는 대명종합건설(361건·13.5%)이었다.

이어 대우건설(335건·0.5%), 지향종합건설(315건·732.6%), 현대엔지니어링(288건·2.0%), 동연종합건설(272건·438.7%), 대송(249건·98.8%)도 10위 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하자 판정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발표부터 하자 판정비율 상위 건설사를 함께 공개했다.

하자 판정비율 상위는 대부분 공급 가구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업체다. 1위는 8가구에서 71건의 하자가 나와 하자 판정비율 887.5%를 기록한 삼도종합건설이다.

2∼5위는 태곡종합건설(657.1%),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7.5%), 유명종합건설(400.0%), 라임 종합건설(271.4%)이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권 건설사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하자 판정비율 6.6%로 상위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5년간 하자 판정비율을 따져보면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고, 재현건설산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이었다.

하심위에 접수되는 하자 분쟁사건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하자 분쟁은 2022년 3027건, 지난해 3313건 접수됐으며, 올해 1∼8월에는 3119건이 들어왔다. 연말까지 4700건 가까운 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자여부를 판단하는 '하자 심사'는 올들어 1339건 있었으며, 이중 1071건(80.0%)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75.1%)보다 판정비율이 높아졌다.

올해 하자로 인정된 주요유형은 조명, 주방 후드, 인터폰 등이 작동되지 않는 기능불량(14.0%), 도배·바닥재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등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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