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사전지정' 전제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해야"
참여연대 등 "'사전지정' 전제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해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4.09.24 16:1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일 긴급 공동행동' 선포…'사후 추정 방식' 시장지배적 플랫폼 규제 방안 지적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규탄하며 사전지정을 전제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일 긴급 공동행동을 선포,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위해 토론회, 릴레이시위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어 공정위의 개정안이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는 대신 법 위반 사항 발생 시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쿠팡과 배달의민족 같은 실질적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기존에 논의되던 사전지정제에서 공정위가 임의로 독과점 기업을 판단하는 사후추정제로 변경돼 독점 규제에 실질적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를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명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 정책위원장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무료배달정책으로 기업 간 경쟁을 하면서 그 비용을 입점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러한 거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빠르게 시정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참가자들은 앞치마와 프라이팬, 헬멧, 택배상자 등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바닥에 던지며 정부의 플랫폼법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해당 퍼포먼스를 통해 "정부의 규제 포기는 마치 우리에게 플랫폼의 노예가 되거나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는 메시지를 정부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거대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독점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쿠팡, 배달의민족을 포함해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을 전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