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법안 의결...24일 본회의 오를 듯
국회 국토위,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법안 의결...24일 본회의 오를 듯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02.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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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대상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한 경우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신상 공개 대상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이다.

명단 공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국토위는 또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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