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삼성화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9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계약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입자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불완전 판매 등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0일 삼성화재에 대해 과징금 6억8500만원에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자율 처리 필요 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재 사유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총 522건의 새로운 보험 계약과 관련해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게 해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 모집 시 사용하는 상품 설명서에 보험금 면책 사항을 누락해 총 19건(1240만원)의 치매 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 총 153건의 보험 계약에서 보험 약관이 정한 것과 다르게 보험금 21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했다.
2017~2021년 132건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로 보험금 지급결정이 지연된 기간을 지연이자 산출에 반영하지 않아 600만원의 이자를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밖에 2017~2020년 4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는데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함으로써 납부된 보험료 1100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