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어치 돌려받는다
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어치 돌려받는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2.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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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10만원 세액공제·3만원은 각종 지역특산 답례품
연간 500만원 이내 주소지외 243개 지자체에 기부…"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강원 고성군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향사랑기부제 안내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액 30% 이내의 답례품도 받는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8500원(세액공제 24만8500원,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8월 고향사랑기부금제 대국민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기부금을 650억∼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다만 제도 홍보로 인식도가 30%까지 높아지면 2000억∼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메기·감귤 등 특산물부터 숙박·입장권까지 답례품 2천종

기부자에게는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답례품은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책모델인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답례품 금액을 기부금의 30% 이내로 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상품권 등 2000종 넘는 답례품을 선정했다.

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답례품 선정에 많은 신경을 써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답례품이 기부금을 모으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답례품으로 가장 많은 것은 농·축·수산물이다. 전국적으로 이름난 특산물도 많이 포함됐다.

제주는 감귤, 갈치, 돼지고기, 오메기떡 등을 준비했다. 경북의 답례품은 과메기, 안동간고등어, 대게, 의성마늘소, 오미자청 등이다. 전남은 영광굴비, 갓김치, 새우장, 김스낵 등이다.

부산은 미역, 다시마, 명란젓, 고등어, 어묵, 돼지국밥 세트 등이다. 충남은 호두과자, 알밤, 어리굴젓 등을 마련했다. 홍삼절편(인천), 홍삼(경기), 홍삼스틱·절편(충남), 강화섬 쌀(인천), 게르마늄 쌀(대전), 백옥쌀(경기), 천년의솜씨 쌀(전북) 등 홍삼이나 쌀을 준비한 곳도 많다.

일부 지자체는 방문형 답례품(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을 개발해 기부자가 해당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옥마을 숙박권(전주), 우포늪생태체험권(경남 창녕), 시티투어(부산·인천), 오월드 입장권(대전), 남한산성행궁 입장권(경기), 해상케이블카 이용권(전남 목포) 등이다. 

캠핑장이나 휴양림 등의 숙박권을 주는 지자체도 많이 있다. 문학구장이 있는 인천 미추홀구는 야구관람 상품권을 준다.

이밖에 벌초 대행서비스도 눈길을 끄는데 경남 의령, 경기 포천, 전북 무주, 전남 고흥·장성, 경북 경주 등이 마련했다.

서울과 대구, 광주, 울산, 세종 등은 답례품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도 있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서울상징공예품, 구별 지역상품권 등 답례품이 다른 지역보다 풍성하지 못한 편이다.

◇연말정산시스템 연계해 자동 세액공제

지자체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인터넷 등을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나 지자체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은 금지됐다.

지자체 기부금의 모금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지방기금법에 따라 운용한다.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기금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다.

지자체는 제도 첫 시행에 따라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 및 시스템 등록에 역량을 집중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회 추경에 설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주소지 기부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된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포인트 제도가 운영된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돼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으며, 재기부로 얻은 포인트와 합산해 쓰는 것도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은 유형(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관광·서비스/지역상품권 등)에 따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이외에도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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