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끝난 고객 신용정보 삭제 안하거나 분리보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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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하나은행이 부실한 고객 정보관리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4억8000만원을 받았다.
11일 금감원 제재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분리보관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4억7910만원과 직원 8명에 대해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중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 1845만여건을 삭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에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535만건을 상거래 관계가 유지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해 보관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하나은행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중 289명의 고객에게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계열사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122개 영업점에서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28건을 부당하게 조회했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직급별 심사없이 부여한 점도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직원이 보험을 부당하게 모집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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