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최근 LED(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한 피부 미용 마스크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눈 보호에 취약한 몇몇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작동 중에는 눈을 감고 사용하고 착용 또는 벗을 때에는 전원을 차단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조사대상 제품은 △뉴트로지나 파인페어니스라이트마스크 △벨라페이스 LED마스크 △리쥼 LED 테라피 마스크 △솔루미에스테 LED 리얼 마스크 △데생 LED 마스크 △에코페이스 LED마스크 더마 △디쎄 홈 LED마스크 3파장 △오페라미룩스 프리미엄LED △더레드립 더마 LED마스크 6집중6파장 △LG프라엘 더마LED마스크 △셀리턴 LED 마스크 스탠다드 △엘리닉 인텐시브 LED마스크 등 12개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특히 LED 마스크는 안구 근처에 LED가 있는 만큼 적외선과 청색 파장 빛이 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사 대상 제품 12종 중 (주)와이브의 에코페이스 LED 마스크는 눈 보호 장구가 없었다. 엘리닉 인텐시브 LED 마스크 프리미엄 제품은 눈 보호장구가 마스크 내부에 있어 눈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존슨앤드존슨의 뉴트로지나 파인 페어니스 마스크와 (주)유비윈의 벨라페이스 LED 마스크, (주)투엠오의 데생 LED 마스크 등 3개 제품은 설명서나 판매사이트에 안구 관련 주의사항이 표기돼 있지 않았다.
![자료=한국소비자연맹](/news/photo/202002/53424_39369_452.jpg)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광세기는 조사시간에 따른 광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는데, 피부 상태와 환경에 따라 광에너지의 피부 축적 정도가 다른 만큼 적정 에너지를 정량화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복합광(적색+적외선)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광에너지로 환산하면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LED 마스크의 적정 광세기와 에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LED 마스크는 공인된 광세기 측정법이 없어 업체들은 조명기구 기준인 IEC62471 시험법을 쓰고 있다.
조명기구의 광세기는 20cm 거리에서 측정하지만 LED 마스크는 피부 및 안구와 1∼2cm 거리에서 사용하는 만큼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표준 측정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맹은 주장했다.
소비자연맹은 “작동 중에는 눈을 감고 사용하고 얼굴에 착용하거나 벗을 때에는 전원을 차단해 빛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색 파장의 광세기가 크면 안구 손상 등 위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안구 위해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