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착수…판매 목표 강제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을 밀어내기 한 현대모비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현대모비스에 보내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곧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물량을 밀어내기 한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리점에 어음결제를 강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현대모비스가 독립법인인 부품대리점에 경쟁사 부품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한 후 150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 같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법원은 "공정위가 판단한 것처럼 위법 행위가 드러난 기간은 4년이 아니라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150억2800만원을 법원 판결에 따라 39억1700만원으로 재산정했다.
업계에서는 당시 위법 행위 기간을 잘못 판단해 체면을 구긴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통해 명예회복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11월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혐의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이후, 2015년 3월에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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