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실수로 460억원 날린 한맥투자증권, 결국 인가취소
한번 실수로 460억원 날린 한맥투자증권, 결국 인가취소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2.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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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맥투자증권 계약 다른 증권사로 이전"…사실상 청산절차 돌입

 
작년 12월 12일 대규모 주문 실수로 460억원대의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이 결국 인가 취소를 받을 전망이다. 한맥투자증권은 인가가 취소되면 파산 및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맥투자증권에 남은 계약을 다른 증권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계약이전은 한맥투자증권이 청산돼도 한맥투자증권 고객이 다른 증권사에서 예탁자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산을 해도 고객들이 한꺼번에 모든 자산을 찾아가지 않으니 향후에라도 찾아갈 수 있게 계약을 유지시켜 놓는 것”이라며 “한맥투자증권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작년에 코스피200 12월물 콜·풋 옵션의 42개 종목에서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냈다. 한맥투자증권은 2분여 후에 주문이 잘못 체결된 것을 확인하고 전원을 차단했지만 이미 46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다.

금융위는 올 1월 15일 부채가 자산보다 311억원 많아진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한맥투자증권은 올 4월 4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회생을 시도했으나 금융위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한맥투자증권은 자신들의 주문 실수 과정에서 360억원대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과 이익금 환수 협상을 시작했고 금융위는 올 7월 2일에 6개월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이달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인가를 취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인가 취소 및 파산 신청 결론이 나면 한맥투자증권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산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파산재단이 설립되고 파산재단이 손실 회수 작업을 계속 하게 된다”며 “자금 일부가 회수되면 구상권을 가진 한국거래소가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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