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2년 만에 구제역 발생…전남 영암 한우농가서
국내서 2년 만에 구제역 발생…전남 영암 한우농가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5.03.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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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군 위기 경보 '심각'으로 상향…최 대행 "초동방역에 만전"
14일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 앞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출입통제 조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전남 영암군에 있는 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23년 5월 이후 1년10개월 만이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구제역 발생에 따라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 외 지역의 위기 경보는 '주의'로 조정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중수본은 즉각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했다.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180여 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한다. 

중수본은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오는 16일 오전 8시까지 전국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 9216곳에서 기르는 가축 115만7000마리에 대해 구제역 예방 접종과 임상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구제역 발생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신속한 살처분, 출입통제, 검사·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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