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날짜에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서울 중부시장과 통인시장을 비롯해 부산 부평깡통시장, 대구 불로시장, 인천 석바위시장 등 134곳이다.
차량 운행과 안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 곳은 서울 영천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광주 대인시장, 대전 인동시장 등 299곳이다.
주차허용구간은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제외했다.
주차허용구간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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