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조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에서 900억원이 넘는 소득공제 혜택이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이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현행보다 10%포인트(p) 올렸을 경우, 정부의 올해 소득세수는 9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시 말해 이번 연말정산에서 913억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예산정책처는 2022년 총급여 규모별·공제항목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활용해 세수효과를 추계한 뒤, 2022년 이후 기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올해 세수효과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1월 경제정책 방향과 8월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통해 전통시장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할 계획을 밝혔다.
이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한 끝에 전통시장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세법이 처리되면서 여야 합의안이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극심한 내수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가 합의했던 법인데 야당이 처리를 미뤘다"며 "법 개정시기를 놓침에 따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설 연휴 전이라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