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안 돼”
한국노총,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안 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12.24 15:1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연말 종료 예정…“2번 계도기간 연장으로 이미 3년6개월 유예”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8시간 추가근로제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고용부는 1년 더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에서 “진작 종료됐어야 마땅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두 번이나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이 3년6개월이나 유예됐다”면서 “더 이상 계도기간 연장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계도기간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인데 3년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정부가 나서서 법을 무력화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면서 “현장 상황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