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 해지’, ‘비인기 상품 떠넘기기’ 등…
가맹사업법·대리점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가맹사업법·대리점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아디다스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디다스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아디다스 본사의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디다스 본사는 2022년 사업 개편 과정에서 120여 명이 넘는 점주 중 80여 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이 때문에 해당 점주들은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고 폐업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아디다스 본사는 또 비인기 상품을 떠넘기는 등 점주들에 ‘갑질’을 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그동안 공정위는 아디다스코리아 본사와 점주와의 관계를 가맹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문제가 지적되자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공정거래법까지 위반 여부 검토 범위를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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