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디다스코리아 ‘갑질’ 의혹 현장조사
공정위, 아디다스코리아 ‘갑질’ 의혹 현장조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12.03 11:2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 ‘비인기 상품 떠넘기기’ 등…
가맹사업법·대리점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아디다스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디다스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아디다스 본사의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디다스 본사는 2022년 사업 개편 과정에서  120여 명이 넘는 점주 중 80여 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이 때문에 해당 점주들은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고 폐업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아디다스 본사는 또 비인기 상품을 떠넘기는 등 점주들에 ‘갑질’을 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그동안 공정위는 아디다스코리아 본사와 점주와의 관계를 가맹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문제가 지적되자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공정거래법까지 위반 여부 검토 범위를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