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사업등록부터 단말까지 全단계서 원천차단"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앞으로 불법스팸을 보낸 사람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것은 물론,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고 방치한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문자 사업자 등록부터 발신과 수신, 이용자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걸쳐 불법스팸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스팸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신고는 올 상반기에만 2억1000만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이었다.
이에 두 기관은 긴급점검을 실시, 올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발(發) 문자인 것을 확인해 의무위반 사업자를 처벌하기도 했다.
두 기관은 불법스팸 전(全) 단계 방지대책으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당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불법스팸 발송자 부당이익 몰수와 발송자 및 사업자 과징금 부과로 나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내년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한다.
과징금의 경우 보통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처와 민간사업자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지난해 이통사 문자 발송량이 600억통가량, 단가는 1통당 8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3%라고 해도 상당한 규모(144억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구체적으로 불법스팸에 대해 얼마나 묵인하고 방치했는지에 대한 기준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하도록 하고, 이통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됐어도 휴대전화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도 강화된다.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한다.
해외발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 이 리스트 외 문자는 별도 해외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 URL이 포함된 문자탐지와 차단을 강화한다.
한편, 불법스팸 문자 차단으로 텔레그램과 라인 등 메신저 서비스로 불법행위들이 옮겨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직접 규제에 어려움이 있어 풍선효과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서 꾸준한 접촉을 통해 원인을 찾고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을 원천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