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비리 관련 첫 대법원 판결…“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김씨가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씨와 친분을 바탕으로 백현동 개발에서 특혜를 받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한편 이 대표와 정진상씨는 작년 10월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정바울씨 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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