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기간 경과한 ISA 활용 추가하여 최대 1,200만원 세액공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활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세금을 좀더 많이 환급 받으려면 올해 무엇을 해야할까?
26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다양한 연금을 활용한 절세 및 노후자산 증대방법이 있어 주목된다.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가 게시한 '연금을 활용한 연말정산'을 보면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연금관련 공제혜택이 가장 크다며, 연금을 잘 이용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이고 노후자금은 늘리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를 활용한 세제혜택을 살펴보면,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해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한해 최대 900만원까지 저축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세액공제 대상액의 16.5%(최대 148만5000원), 총급여가 5500만원 보다 많으면 13.2%(118만8000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외 가입후 3년이 경과한 ISA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ISA 가입자는 한해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해당기간이 지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이자와 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 비과세와 초과금액 분리과세(세율 9.9%) 혜택은 유지된다.
또한 의무가입기간이 경과해 수령한 환급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금계좌 가입자는 한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지만, ISA 환금급을 이체하는 해에는 300만원을 더해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초 업권 최초로 연금자산 적립금 40조를 달성했다. 퇴직연금 27.7조, 개인연금 12.3조 규모다.
창업당시 8.6조원의 연금자산이 8년만에 약 5배가 성장했다. 증권업계 독보적 1위의 면모를 확인시켜줬다.
향후 연금재원으로 활용가능한 ISA 잔고도 지난 10월말 3.5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증권사에서만 가입가능한 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국내 주식 및 채권, 국내상장 해외 ETF에 대한 고객 니즈가 증가하며 가입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운용할 경우, 일반계좌와 달리 매매차익 및 배당금에 부과되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세금없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고객들의 투자니즈 확대 및 계좌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이유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공식 유튜브채널 스마트머니, 이번주 챙겨볼 금융상품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투자정보를 전달하고 있다.